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2773명…전년比 8.5%↓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2773명…전년比 8.5%↓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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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서울 줄고 울산·대전·인천·충북은 늘어
-교통안전점검 처분율 낮은 곳 사망자 수 전년보다 늘어
-"지자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율.(제공=국토교통부)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율.(제공=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광주, 강원 등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울산과 대전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773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1명으로 지난해(86명)보다 40.7%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어 강원 142명(-21.1%), 제주 52명(-16.1%), 경기 493명(-15.4%), 전북 193명(-13.1%), 서울 222명(-9.8%)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울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2.6%(61명)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63명, 18.9%), 인천(91명, 7.1%), 충북(167명, 0.6%)도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명)보다 26.3% 줄었고 고령자 역시 지난해보다 5.3% 감소한 119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점검에서는 지자체별 조치결과가 상이했습니다.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됐는데 지난달말 기준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 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이 처분율이 낮았고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100%의 처분율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위법사항에서도 행정처분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북은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전은 운전적성정밀검사만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개선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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