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15일부터 소득 1억 넘는 1주택자, 전세보증 중단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15일부터 소득 1억 넘는 1주택자, 전세보증 중단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서울보증은 소득 제한 없어...다주택자는 소득 무관 전세보증 불가
전세자금보증 규제 변동사항. (제공=국토교통부)
전세자금보증 규제 변동사항. (제공=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중단됩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초과일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SGI서울보증보험은 소득 제한없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보험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실상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주택보유수 요건, 소득 요건,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로 요약됩니다.  

먼저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합니다.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범위는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합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제한없이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지만 1주택자에게는 소득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최대 1억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주금공과 HUG에만 적용되며 민간회사인 SGI는 소득제한 없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소득요건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등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합니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