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관련 새로운 규제 발표
필리핀,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관련 새로운 규제 발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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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필리핀이 디지털 자산 토큰 공개(Digital Asset Token Offering: DATO) 관련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6일 코인텔레그래프는, 필리핀 경제특구 카가얀 경제구역 당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토큰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와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이 담긴 문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의 인증과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당 토큰은 라이선스를 받은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Offshore Virtual Currency Exchange: OVCE)에 상장되어있어야 한다.

규정은 투자를 받는 암호화폐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5만 달러(한화 약 5만 6천만 원)이하인 경우, 6만 달러 이상(한화 약 6천 7백만 원)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 각각 1, 2, 3단계를 적용한다.

라울 램비노(Raul Lambino) CEZA CEO는 “이번 규정 발표는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 발표에 ICO는 언급되지 않았다. 필리핀 금융 감독 및 증권 거래 위원회(Philippines major financial watchdog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SEC)는 지난해 ICO 규제 관련 초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올해 초 ICO 규제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제 법안 발표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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