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P2P금융 법제화 '속도'...최종구 “투자자보호 위해 법제화 조속히 추진해야”
[현장중계]P2P금융 법제화 '속도'...최종구 “투자자보호 위해 법제화 조속히 추진해야”
  • 이순영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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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인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충분한 통제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곳 은행연합회에서는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이곳 은행연합회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국내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축사에 나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등은 P2P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법제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P2P대출이 안정적인 토양 위에서 핀테크 혁신을 이끌어 가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P2P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필요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현재 우리나라 P2P대출은 아직 법적 체계가 미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영국에서 2005년 처음으로 시작된 P2P대출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빠른 성장을 하면서 P2P금융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개인투자자도 25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불법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조속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엇보다도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안 P2P법 추진안 주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2P업체는 자기 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 상태나 대출규모 연체율 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 3억에서 5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의원 입법안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또 업계의 요구가 컸던 P2P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를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제한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대출광고시 경고문구도 넣도록 규제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P2P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달이나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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