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낙점’
[현장중계]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낙점’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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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소충전소·개인 유전체 분석 등 4개 사업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성윤모 장관 “규제 샌드박스 1호, 혁신의 실험장 만들 것”
국회 포함 서울 도심 4곳에 수소 충전소 세워질 듯
정부, ‘사후관리’ 강조...문제 발생하면 ‘취소’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는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발표했는데, 현대차가 요청한 수소 충전소를 포함해 4개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발표 현장에 도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네, 관심을 모았던 ‘규제 샌드박스’ 1호는 현대자동차가 요청했던 도심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마크로젠의 개인 유전체 분석 건강 증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버스 광고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이렇게 4가지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시행되면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9건 등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겁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전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계가 혁신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오늘 심의회에서 승인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리 시장 출시를 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

 

이번 발표를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안건은 현대자동차가 요청했던 도심 수소충전소입니다. 현대차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곳에 대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충전소 구축 검토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한 4곳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현대 계동사옥에 대해선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검토를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마크로젠은 파킨슨병, 대장암, 위암,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해 앞으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추가로 허용 받았습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LCD와 LCD 패널을 부착하는 광고판을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를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실증특례를 받은 세 기업은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앱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곧바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220볼트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한 정부는 사후관리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특례를 부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규제 특례) 사업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오는 2월 말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특례 대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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