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상장사협의회 "표준감사시간제 추가 검증 필요…수용 거부"
코스닥협회, 상장사협의회 "표준감사시간제 추가 검증 필요…수용 거부"
  • 이승용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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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넥스협회(회장 김군호) 등 3개 경제 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 상한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했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이 50% 이상 상승할 경우 최대 상승률 한도를 50%로 제한했다. 또 적용대상 그룹 분류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도 당초 40%에서 30%로 낮춰 단계별로 적용한다. 

3개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을 위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해 상한선을 제시했으나 모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에는 감사 계약할 때 참고하는 '표준 감사시간'이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도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음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도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제정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상 위법 소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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