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이더월렛, 고객확인의무 없이 5000불 거래 지원
마이이더월렛, 고객확인의무 없이 5000불 거래 지원
  • 차승훈 기자
  • 승인 2019.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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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차승훈]

앞으로는 마이이더월렛(MyEtherWallet, 이하 MEW)을 통한 소액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는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지갑 개발사인 마이이더월렛(MyEtherWallet, 이하 MEW)은 지난 20일 암호화폐 결제 업체인 Bity와 이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Bity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결제 업체 중 하나다. 마이이더월렛 사용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최대 4,995달러(한화 약 560만원)에 상응하는 암호화폐를 고객확인의무(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없이 구매 가능하다. 

KYC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불법자금 세탁이나 범죄 자금 등으로 쓰이지 않도록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의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KYC정책을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들이 해킹당하거나, 음성적 경로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업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에 MEW가 업데이트한 기능은  계정에 로그인 한 후, 지갑 대시보드의 스왑 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설정 가능하다. 거래 시에는 똑같이 은행 계좌와 거래자의 정보를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으로 교환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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