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ONOMY 2019] 안드레아스 "STO? 증권법 위반해도 감옥 안 가는 것"
[DECONOMY 2019] 안드레아스 "STO? 증권법 위반해도 감옥 안 가는 것"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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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세계적인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공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안드레아스는 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디코노미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연설 후 객석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안드레아스에게 STO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 “STO는 증권법을 위반했는데도 감옥에 가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STO를 통해서 현 증권시스템의 개선은 이뤄질 수 있지만 혁명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STO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이 글로벌 투자자에게 개방되고 스타트업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는 혁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한국 국회를 찾았던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견해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비탈릭 부테린은 국회에서 "한국과 같은 신진 국가들이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 STO 생태계를 빨리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드레아스는 이날 ICO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그는 “ICO의 소문은 좋지 않지만 ICO는 향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크라우드 펀딩의 근원적인 속성이 바뀌면 국경을 넘는 큰 혁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전통 결제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에서의 암호화폐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물리적 공간에서 암호화폐가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암호화폐를 취급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온라인에서 먼저 보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아스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존 시스템의 붕괴가 암호화폐가 도입되는 배경이었지만 한국과 미국은 예외”라며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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