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SEC,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가 지난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토큰의 증권법 적용 여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EC가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다. 어떤 경우에 디지털자산을 미국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간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공개(ICO)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이 형태가 증권 판매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의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최악의 경우 모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SEC는 토큰의 증권성을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판단해오고 있다. Howey Test는 ①돈이 투자 되었는지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 ③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④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토큰의 경우에는 하위 테스트의 ③, ④번 조항에 대한 구체성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SEC는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자세히 다뤘다.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토큰을 개발한 기업의 영향력이 없거나 미미해야 한다. 특히 토큰 개발팀이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참여자(AP)가 될 경우에는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점은 '다른 고려사항들(Other Relevant Considerations)'이란 항목을 통해 토큰의 증권성을 약화시키는 사항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기능하고 있는 경우 ▲투자 수단보다는 사용으로 토큰이 홍보되는 경우 등이 그 조건이다. 이미 개발과 ICO 단계를 거친 암호화폐의 경우, 네트워크 상에서 탈중앙화 방식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면 증권법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SEC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