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 산불피해 주민 지원대책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 산불피해 주민 지원대책 마련
  • 배태호
  • 승인 2019.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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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 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 공간 지원 등 피해주민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정 기한을 완화하고, 보증료 감면, 조기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혜상품'을 운영합니다.

특례상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잔여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 보증에 가입할 때에는 보증료 50%를 감면합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지급까지 걸렸던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이내로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산불피해를 당한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도 마련합니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합니다.

또 대위변제 금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해,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신축 또는 집수리 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 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기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90%까지 늘립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콜센터(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합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단독주택 품질보증' 보증료 할인 및 현장 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편,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합니다.

또 피해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합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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