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 "약관 미비" VS "기초 서류에 명시"
[현장중계]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 "약관 미비" VS "기초 서류에 명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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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핵심 쟁점 ‘약관 해석’
금소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내용 약관 명시돼 있지 않아”
삼성생명 “기초서류에 관련 내용 명시”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논란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금융소비자단체 간 소송이 본격 돌입했습니다. 첫 타자로 삼성생명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현주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약관 해석’이었습니다. 

즉, 즉시연금 약관의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먼저 금소연 측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삼성생명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인터뷰/김형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금소연 측 변호인)] 
월 연금 지급금액에 있어서 만기지급재원을 공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험계약자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 보험계약자들이 알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보험계약 여부를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최초 가입했을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계약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 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는 건 기본 원리라면서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한 원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험산출 방식 기재에 있어선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모두 약관에 기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차 법정 공방은 오는 6월 19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탓에 매달 변경된 즉시연금 지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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