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상품 수수료 체계를 직접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보험연구원 “보험상품 수수료 체계를 직접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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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 수수료 체계를 직접규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원장은 16일 오후 3시 보험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며 “수수료 직접규제를 통해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연구원장의 발언은 독과점이나 정보비대칭 등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가치를 분별하기 어렵고 반면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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