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중지' 한진중공업, 2개월 만에 풀렸다...경영 정상화도 '탄력'
'주식 거래 중지' 한진중공업, 2개월 만에 풀렸다...경영 정상화도 '탄력'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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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심의대상 제외 결정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병모)의 주권 매매 거래 제한이 2개월 만에 풀립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침체된 부산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지난 2월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현지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적극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었고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되고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정상화에도 순풍이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지난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1조 2천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생산공정 역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설부문 수주 잔량만도 4조원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측은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업계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회사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식 매매는 오는 29일까지 재개되며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다음달 20일이며 21일부터 거래 개시(감자 신주상장)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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