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인하' 담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증권거래세율 인하' 담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승용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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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권거래세가 다음달 3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는 현행 0.30%에서 0.25%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집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3일 주식매매대금이 결제되는 거래부터 시행됩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후에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실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5월30일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호전되어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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