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벌금형...인보사엔 ’묵묵부답‘
[현장중계]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벌금형...인보사엔 ’묵묵부답‘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등 한 마디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차명주식 보유 혐의에 대해선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도혜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네,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전 회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보사 사태에 관한 입장을 낼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이 전 회장은 입을 꾹 다문 채 인보사 사태 등에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웅열 /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인보사 사태 후 줄곧 침묵하고 계신데 책임 느끼시지 않습니까?) ...
(인보사 사태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
(회장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

 

이밖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보사케이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달 이웅열 전 회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이 전 회장의 자택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인용한 상태입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사례가 3700건이 넘는 만큼 피해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이 전 회장은 고개만 숙일 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상속 받은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