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 저감정책 실시..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 미세먼지 비상 저감정책 실시..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 이형진
  • 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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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용자만 요금면제
경기도 버스, 지하철, 전철은 제외

[팍스경제TV 이형진] 15일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71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도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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