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보완대책..."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한시적 증가"
정부, 주52시간 보완대책..."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한시적 증가"
  • 배태호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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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 중인 이갑용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팍스경제TV)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 중인 이갑용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팍스경제TV)

정부가 주52시간제 입법과 관련해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 단계에 있다"며 이를 통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50~299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해 준비에 애로가 많다."며 "어려움이 큰 4천여 곳에 대해 정부가 1대 1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특히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무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대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50~299인 기업에 대해 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과 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 신규 채용이 필요하지만,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단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인데,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을 검토한다.

여기에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고, 일터 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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