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혁신 R&D 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혁신 R&D 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 시작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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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중기 R&D로 뒷받침
- 창업성장 ·기술혁신 R&D 사업 상반기 과제(총 1,745억원) 접수 시작 -

-중소기업에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간과 규모를 최대 3년 이상, 20억원으로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개편
-'20년 중기부 R&D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를 집중지원하며, 기술로드맵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분야 및 품목 발표

[팍스경제TV 이정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먼저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①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산·학·연 협력형, ③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BIG3(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BIG3는 3대 신산업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의미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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