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수사업법 위반 아니다"..서울지법 1심 '무죄' 선고
타다 "운수사업법 위반 아니다"..서울지법 1심 '무죄' 선고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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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합법여부를 최초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타다 (출쳐:타다홈페이지)
타다 (출쳐:타다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열린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 쏘카 자회사 VCNC의 서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조합 간부들은 지난해 2월 '타다'가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 알선·파견한것은 '유사 택시'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 접수 후 약 8개월만에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판결에서 “우버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객운수법을 검토해 그 범위 내에서 혁신의 단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해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 사건의 처벌 조항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이재웅과 박재욱이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팍스경제TV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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