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일자리 효과' 하위 20% 근로소득 증가...자영업자 사업소득 연이어 추락
'재정 일자리 효과' 하위 20% 근로소득 증가...자영업자 사업소득 연이어 추락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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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정부의 재정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8분기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확대 등으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세도 이어졌다. 

다만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5분위 가구는 945만9000원으로 1.4% 각각 늘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전체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329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6.9% 증가해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위 근로소득(45만8400원)은 전년 대비 6.5%, 2분위 근로소득(168만2100원)은 2.7%, 3분위(292만9400원)는 9.2%, 4분위(429만2300원)는 9.3%, 5분위(711만6900원)는 3.4%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EITC 지급 확대 등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 이전소득도 늘었다.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4만21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 이전소득(62만2900원)은 전년 대비 6.5%, 3분위(52만3200원)는 6.7%, 4분위(48만7900원) 1.1%, 5분위(49만6000원)는 6.6% 늘었다. 2분위의 이전소득은 58만700원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 소득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외에 사회수혜금 증가에 따라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반등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줄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사업소득 감소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사업소득은 8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4분위와 5분위의 사업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7.0%, 4.2% 감소한 103만5400원과 171만93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1, 2분위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11.6%와 24.7%씩 증가한 23만1400원, 66만500원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경기 악화로 오랜 시간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내려온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 가구 변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1분위의 경우는 자영업 가구의 증가보다 음식·숙박업 호황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기준 5.26배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소득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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