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소재의 A사 업체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 524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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