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3가지 의제에 대한 권고 발표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 권고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후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해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3가지 의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승계 관련이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공표함과 이와 관련 계열사의 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권고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노동법규 준수 및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를 권고했다.
시민사회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은 마련하고 공표할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불식안을 마련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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