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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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신고 이후 삼성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알려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판단
LG전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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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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