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과 스포츠아레나 수상한 거래… 사라진 70억원의 행방은
팍스넷과 스포츠아레나 수상한 거래… 사라진 70억원의 행방은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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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팍스넷의 비리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팍스넷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이동욱 회장을 비롯해 고성웅 대표이사까지 상습사기죄와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죄(미공개정보이용)로 피소된 상황에서 관계사들을 통해 거액의 횡령비리가 자행됐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 

26일 팍스경제TV가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2019년 8월 팍스넷이 용인 부지에 아이스링크 개발 및 사업목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후 스포츠아레나에 공사비 79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공모 하에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79억원의 공사비 중 단 7억원만이 공사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스포츠아레나는 ㈜팍스넷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등 79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아스글로벌홀딩스란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보아스글로벌홀딩스는 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가 이호욱씨로 돼 있으나, 실제 지배자는 정승욱씨로 알려졌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호크마의 대표인 이대중 씨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죄 혐의로 피소돼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스포츠아레나의 전 대표이사였던 김우일씨는 “스포츠아레나의 대표이사로 등재됐었지만, 명의 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라며 “79억원의 자금이 집행됐을 당시 스포츠아레나의 모든 대표로서의 역할은 다름 아닌 팍스넷의 현 대표이사인 고성웅이 맡아 처리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은 단 한 번도 스포츠아레나의 법인인감으로 계약서를 직접 날인을 해 적 없다”며 “대부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지시나 결재는 고성웅 대표가 직접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태를 알게 된 뒤 문제를 수습하고자 회계장부 공개를 이유로 당시 고성웅 대표와 팍스넷의 재무이사였던 김진만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포츠아레나의 재무와 인사, 행정 등 내부업무를 모두 담당한 자로 알려진 김진만은 본지가 앞서 보도한 ㈜팍스넷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의 피고소인으로, 현재 ㈜스포츠아레나의 위 같은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면 실제 고성웅이 ㈜스포츠아레나의 대표처럼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스포츠아레나와 보아스글로벌홀딩스 사이에 제기된 또 하나의 의혹은 보아스글로벌이 주식회사 스포츠아레나 소유의 부동산에 36억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스포츠아레나가 소유한 용인 성복동 소재 토지(510-138)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보아스글로벌홀딩스를 근저당권자로 해 채권채고액이 무려 3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본지가 확보한 근저당권설정신청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원인채무(피담보채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돼 있었다. 

76억원의 거액이 집행됐지만, 공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는 상태에서 원인채무가 무엇인지도알 수 없는 36억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것이다.

 

게다가 그 설정시기를 살펴보면, 최백기란 채권자가 ㈜스포츠아레나 소유의 위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시점(2019년 11월 18일)으로부터 정확히 3일 후인 2019년 11월 21일라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공사를 총괄했던 인물은 보아스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 이호욱과 정승욱씨다. 다만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성웅 대표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팍스넷경제TV 온라인부서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씨도 "현재 팍스넷을 그만뒀고, 재직 당시 재무이사가 아닌 경리 업무를 봤을 뿐"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선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 정승욱씨는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을 피했다. 이밖에 한 투자자가 올해 5월께 정승욱씨를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창청에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소인인 ㈜호크마 대표이사 이대중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 정승욱 회장이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해 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정승욱 회장의 얘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지금까지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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