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삼성 지배권 승계 관련 권고결정 관계없이 기소해야"
거버넌스포럼 "삼성 지배권 승계 관련 권고결정 관계없이 기소해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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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광중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대표, 김규식 스카이투자자문 고문이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중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대표, 김규식 스카이투자자문 고문이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결정은 삼성의 여론몰이에 따른 졸속 결정이므로, 검찰은 권고결정과 관계없이 기소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류영재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사건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들이 9시간여 검토와 논의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심사를 한 법원의 판단처럼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다뤄야할 사건이란 게 류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를 끼치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임에도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유사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합병비율 산정 등 합병 방식의 개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기업거버넌스의 올바를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중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는 “삼성이 승계과정에서 이용된 수법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것이 애버랜드 일감몰아주기”라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원회를 활용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이런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승계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되어 이제는 지방의 중소재벌들까지 2, 3세 승계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그 수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삼성이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위한 교과서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은 이미 많은 재벌들의 처벌 사례에서 확인됐다”며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불기소 관련해서 수사심의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 관련 내용을 정밀 검토하는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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