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경영부담 가중 우려"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경영부담 가중 우려"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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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안타까워"
개정 추진, 시기적으로 부적절…과도한 경영권 침해 논란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자료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자료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의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특히 금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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