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모색돼야"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모색돼야"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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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경연 "사업주 부담감소로 일자리 감소 및 특고 어려움 가중시키는 부작용 초래"
한경연 로고.[자료제공: 한경연]
한경연 로고.[자료제공: 한경연]

경제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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