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 희망퇴직 접수 시작
KB국민은행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 희망퇴직 접수 시작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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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20일 자정 최종 타결되면서 희망퇴직 접수도 시작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인상 1.8%, 특별보로금 200%에 격려금 150만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대상을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올해는 1965년~1973년생까지 확대했다.

일단 임단협 합의 내용을 보면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여금 격인 특별보로금은 200%로 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상여금 300%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하는 희망퇴직에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이 제공된다.

희망퇴직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한편 국민은행이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은행을 떠난 직원은 2018년 407명, 2019년 613년, 2020년 4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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