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에는 기각을,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놨다. 넷플릭스는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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