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주 52시간 특례 적용돼야”
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주 52시간 특례 적용돼야”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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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연구개발업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업종이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경쟁 산업이다”라며 “연구개발 산업의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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