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생명과 안전 확보돼야”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생명과 안전 확보돼야”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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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사진제공-송석준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6월 다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어 근본적인 재발과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소방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행정분야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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