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 송금인에게 반환한 착오송금이 약 25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7064건(103억8000만원)입니다.
월평균 약 940건(13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5%로 증가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10.2%) 등입니다.
특히 이들이 비대상(3315건) 중 65.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말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입니다. 월평균 280건, 금액으로는 3억50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중 예보는 자진반환(1909건)·지급명령(57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4억6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우편료, SMS 안내 비용 등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억7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입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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