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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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런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입니다.

이로써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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