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소기업계, 국세청장 만나 "승계·세무조사 완화 필요"
[영상] 중소기업계, 국세청장 만나 "승계·세무조사 완화 필요"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2.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와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중앙회서 만남을 가진 이들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재도 개선 ▲가업승계 세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등 7건의 현장건의를 전달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3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1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법인의 세무 건정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법인의 면제 기준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해주 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씽크] 김창기 / 국세청장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해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