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와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중앙회서 만남을 가진 이들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재도 개선 ▲가업승계 세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등 7건의 현장건의를 전달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3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1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법인의 세무 건정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법인의 면제 기준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해주 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씽크] 김창기 / 국세청장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해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