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법인세 과세이연' 뭐길래?...OCI 등 기업들 '인적분할' 나선다
[출연] '법인세 과세이연' 뭐길래?...OCI 등 기업들 '인적분할' 나선다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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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 국장]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나연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최근 들어서 인적분할 공시를 낸 기업들이 총 몇 개죠?

[박나연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인적분할 재상장 관련 공시를 낸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화갤러리아, OCI, 대한제강, 유니드비티플러스, 그리고 이수화학, 이렇게 7개인데요. 

이 기업들은 모두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사이에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인적분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김덕조 국장] 

네. 이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세 과세이연 때문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인세 과세이연'에 대해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박나연 기자]

네. '법인세 과세이연'이란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기업이 인적분할 재상장을 통해 양도세 명목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향후 신설회사의 주식을 팔았을 때까지 세금을 이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애초에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회에서 코로나 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최근 분주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김덕조 국장]

그렇군요. 주주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인적분할이 되면 '주주가치 훼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박나연 기자]

네, 관련해서는 먼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분할은 주주들이 아닌 기존 회사가 모든 신설 회사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인적분할에서는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주식 지분을 기존 지분 비율 그대로 갖게 됩니다.

주주가치 훼손 문제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OO증권 애널리스트

"기본적으로 물적분할이 되면 A라고 하는 회사들이 A'가 생기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A'가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결국에는 A를 가진 주주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A'를 또다시 사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인적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적분할보다는 인적분할이 그래도 주주가치는 덜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덕조 국장]

네, 최근에 OCI가 '주력인 화학부문을 인적분할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법인세 과세이연'을 떠나서,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OCI의 내재가치가 부각될 거란 전망도 있다고요?

[박나연 기자] 

네, OCI는 지난달 23일 회사의 주력 사업인 화학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춘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OCI의 이번 인적분할이, 그동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품에 가려져 저평가돼왔던 화학부문의 내재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CI 지주회사 전환 후 구조도 [사진=OCI]

[김덕조 국장]

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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