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관세청, '철강제품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신설
한국철강협회·관세청, '철강제품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신설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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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CI

한국철강협회와 관세청이 협력해 신설한 수입산 철강제품 신고 가이드라인이 국민안전 증진과 무역장벽 대응 강화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강재의 정확한 원산지와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에 수입 철강제품 94개 품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상세 규격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수입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혹은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 통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정착으로 철강재 수입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며 "철강제품의 편법 수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철강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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