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입니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 가능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고, 은행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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