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다음 달 접수 시작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다음 달 접수 시작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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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원, 이차보전융자 15억원으로 총 2633억원 규모입니다. 모두 87개 대상설비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보, 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 지원비율 및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추천서 발급 이후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에너지절감량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통합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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