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88건 중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습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였습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 순입니다. 발행공시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10건 늘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습니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습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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