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대 신산업 규제 추적..."4년간 9.3% 개선"
대한상의, 4대 신산업 규제 추적..."4년간 9.3% 개선"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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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규제애로 개선현황표 [사진=대한상의]
산업별 규제애로 개선현황표 [사진=대한상의]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간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고(개선율 9.3%), 개선진행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입니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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