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2P대출, 담보가치 따져보고 소액부터
부동산P2P대출, 담보가치 따져보고 소액부터
  • 이순영
  • 승인 2016.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업체마다 채권 구조 대출방법 차이, 손실 떠안을 위험...상환 재원 마련 심사 프로세스 확인해야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초저금리 시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중위험ㆍ중수익 투자상품'인 P2P(개인 대 개인)대출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담보권을 확보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있고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P2P대출'이 각광받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계는 저금리 기조 속에 평균 연 10%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1년 새 400억원의 대출을 중계할 정도로 성장했다. P2P금융은(Peer to Peer)는 금융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투자ㆍ대출 서비스다. 이 중 하나인 부동산P2P대출은 중개업체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개발과 매입에 관한 투자 상품을 올린 뒤 개인들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동산 P2P업체는 모두 5곳. 2014년 '테라펀딩'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투게더', '루프펀딩', '펀딩플랫폼', '소딧'이 잇따라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6일 기준 중개업체별 누적 투자액은 테라펀딩이 179억5000만원, 투게더 96억2500만원, 루프펀딩 56억5000만원, 펀딩플랫폼 13억2000만원, 소딧3억9500만원 정도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소규모 건물들은 마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시공사를 섭외하거나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금융권 자금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사채시장보다 금리가 싼 부동산P2P대출을 활용하려는 건물주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P2P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자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기 때문에 대출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도 법원경매 절차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부동산P2P대출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이 담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상환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심사하고 있는지 등 내부의 심사 프로세스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교적 안전한 1순위는 물론 후순위까지 취급하는 곳이 있고, 일반 아파트 후순위 대출은 상환재원이 딱히 없어 투자자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업체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 업체들마다 채권에 대한 구조나 대출방법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 후 투자금액을 낮춰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