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28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과정에서 묵시적 증거까지 법원이 넓게 판단하고 있는 면을 본다면, 굳이 변론 재개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의 증거만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댓글부대 운영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