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부실 확산 시 자본비율마저 하락"...한국은행의 경고
- "업계 힘들지만 상생금융 지속"...채무조정 5002억원
저축은행업계가 금리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축은행업계는 힘든 상황에서도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 "금리‧PF 여파로 지난해 적자 전환"...순손실 5559억원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의 순이익은 전년(1조5622억원) 대비 2조1181억원 감소했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무려 5559억원입니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5조3508억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1조3000억원) 탓입니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보다 3.1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01%로 전년 말(4.74%) 대비 0.27%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은 2.90%에서 8.02%로 5.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7.72%로 3.6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전년 말(13.15%)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의 BIS 규제 비율은 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의 경우 7%입니다.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 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13.9%로 전년(113.4%)보다 0.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 비율(100%)을 웃돌았습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 "PF 부실 확산 시 자본비율마저 하락"...한국은행의 경고
또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이 커지면 저축은행 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고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저축은행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업권보다 PF 대출과 연체액 비율 모두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고위험 PF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될 경우(시나리오1) ▲고위험 PF 사업장 시공사의 부실이 다른 사업장까지 전이될 경우(시나리오2)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기존 14.1%였던 저축은행 자본 비율은 시나리오 1에서 12.6%, 시나리오 2에서 11.4%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PF 채무 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이자 지급 능력, 유동성, 안정성 등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고 취약 기업 비중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우발부채도 증가세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다만, 건설사 구조조정 제도가 보완됐고 정책당국과 대주단이 신속히 대응하고 있어 건설사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 "업계 힘들지만 상생금융 지속"...채무조정 5002억원
저축은행업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계의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규모는 5002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직원 면책제도,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은 연체 발생 전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에 쓰였습니다.
사전 지원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 감면과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채무조정 외에 공적 채무조정과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과 함께 앞으로 우수 저축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