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과정 2심 판결 객관적 오류...후광으로 사업 키운 것 아냐"
[이슈]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과정 2심 판결 객관적 오류...후광으로 사업 키운 것 아냐"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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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17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한 번은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서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결심했고, 상고를 하게 된 배경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또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SK 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끝으로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의 기자회견장 등장은 예고되지 않은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이 시작하고 몇 분 뒤 갑자기 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최 회장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도 묻어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SK]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이것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그런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과 최태원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판 현안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이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는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현재 SK(주)의 가치를 따지는 근간이 되는 이유라고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설명을 들어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습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은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입장입니다.

최 회장 측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석원 기자]

이 변호사는 또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한데 이어 오해 소지가 많고 실명들이 등장하는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이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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