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유튜브 댓글 차단해야"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유튜브 댓글 차단해야"
  • 김부원
  • 승인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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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로 개별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합니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할 경우에만 양방향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광고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법 개정 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투자자문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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