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만7000가구 추가 매입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만7000가구 추가 매입
  • 류혜령 인턴기자
  • 승인 2024.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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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공급계획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공급계획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호를 더해 총 10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호에서 ▲든든전세주택 3400호 ▲신축매입약정 1만3600호를 더한 총 5만호를 매입합니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입니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합니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합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또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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