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점검···"7일 7회 이상 추심시 신고"
금감원, 대부업체 점검···"7일 7회 이상 추심시 신고"
  • 유수민 기자
  • 승인 2024.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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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부터 7일 7회 이상 과도한 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대부업 이용자는 추심연락 내역을 증거로 남겨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상이 저해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모사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한 추심연락 제한(주 28시간 범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소명시 최대 3개월까지 추심연락 유예(1회 한정)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실설된 채무자 권리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3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의 경우 만기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는 연체 1년 초과한 채권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원금,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의 장래이자가 면제됩니다. 양도예정 통지서(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안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00만원 미만 연체중인 개인채무자는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정절차·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시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며, 양도 및 추심도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대부업체 30사(등록 대부업체의 3%·대부업 이용자 기준 46%)를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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