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부분 직장폐쇄 결정...성과급 갈등으로 '악화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부분 직장폐쇄 결정...성과급 갈등으로 '악화일로'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5.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현대제철이 노동조합 측과의 성과급 갈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24일 12시부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제철의 부분 직장 페쇄 공고 설명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해져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부득이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직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이처럼 직장을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냉연공장의 PL/TCM(Pickling Line/Tandem Cold Mill)은 냉연강판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강판의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압연을 하는 설비입니다. 현대제철은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PL/TCM 부분 파업으로 해당 공정뿐만 아니라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고객사 신뢰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1일부터 총파업과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생산 일정의 확정에 어려움이 생겨 조업 안정성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의 직장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시작되어 대항성을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법원의 직장폐쇄에 대한 판례는 회사가 대항성과 상당성을 갖춰야만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월 22일까지 노사 분규(총파업부·부분파업)로 인해 약 27만톤 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기본급 450% 인상에 더해 성과급 1000만원을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