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5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이수희 변호사 "작년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드러났다.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컴버스이다.이 기업들에 유리하게 거래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14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의 기본 취지는 증거를 더 보충하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스카이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광고수익으로 얻은 금액은 3700여만원이다. 1년 총 매출에서 작은 비율이다. 이 부분만으로 불공정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도 적절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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