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계약을 하루 앞뒀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가 돌발 변수에 발목이 잡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는 7일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6일 로이터, AP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를 결정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성명을 통해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법원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프랑스 입찰자는 의도치 않게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와 한수원 주도의 팀코리아 국내 기업 모두 난처하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황주호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은 최종 계약이 7일인만큼 현지 출장에 떠났다. 법원의 서명 중단 결정에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법원의 갑작스런 계약 중지 결정에 따라 한수원 신규 원전 수주 일정도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측은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건은 체코 내륙에 1200MW(메가와트)급 APR1000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6조원 규모였다.
유럽 원전 시장의 첫 진출인데다 2029년 착공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하고 있던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대형 원전 수주 사례가 될 수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주축으로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원자력연료(KNF), 한전KPS,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참여하고 있다.
